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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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5. 12. 24., 2023. 2. 13., 2026.4.23.>
1.국외이주신고확인서 <개정 2019. 12. 18.>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적격자를 심사하여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영 제135조제9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5. 12. 24.,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증을 회수한 후 규칙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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