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②정기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특수학교의 경우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며,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또는 복무부실사전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12. 20.>
③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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