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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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정기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특수학교의 경우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며,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또는 복무부실사전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12. 20.>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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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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