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1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