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1조 (순직ㆍ공상자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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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지방병무청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19., 2019. 12. 18.>
1.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개정 2013. 12. 19.>
2.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3. 12. 19.>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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