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0조 (보충역 복무기록표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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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9조의 일일복무상황부,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2일 이후부터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록표는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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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보충역 복무기록표 정리)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9조의 일일복무상황부,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2일 이후부터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록표는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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