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9조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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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결근ㆍ지각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개정 2019. 12. 18.>
2.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허가되지 않은 지각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각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개정 2019. 12. 18.>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개정 2014. 12. 22., 2023. 2. 13.>
제3항에 따라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이용하여 전자적 출퇴근 근태관리를 할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자체 규정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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