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9조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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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명부와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에 소집해제 또는 복무단축 등의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그 처분 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경우에도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9. 11., 2016. 11. 30.,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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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만료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등과 겹쳐 특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에 사회복무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내주고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6. 12. 20., 2018. 12. 20., 2019. 12. 18.>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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