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7조 (순환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7. 12. 26.>
2.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그 밖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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