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 (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3. 12. 19.>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과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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