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조 (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영 제56조에 따라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영 제55조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응소한 날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2021. 10. 7.>
②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이탈, 경고처분 및 수감 등으로 인한 복무 중단기간을 연장 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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