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 (복무분야 변경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을 변경하거나 부수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1.해당 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또는 행정지원 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
3.삭제 <2017. 12.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
1.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2.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4.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한 경우(3개월 이내) <개정 2019. 12. 18.>
5.제17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키는 경우
6.「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계속 복무자로 결정된 경우 <신설 2010. 12. 29., 개정 2012. 9. 11., 2013. 12. 4.>
7.학교의 방학이나 휴업 등으로 당초 복무분야의 임무를 부여할 수 없어 복무분야의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7. 12. 26.>
8.제35조에 따라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6.4.23.>
③삭제 <2016. 12. 20.>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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