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6조 (국외여행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제 26조의2에 따른 공무상 국외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2. 6.>
②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ㆍ청원휴가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ㆍ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 12. 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기간에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1. 3. 18., 2023. 2. 13.>
④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에 휴가 사용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ㆍ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휴가를 허가받은 후 추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1. 10. 7., 2024. 2. 6., 2026.4.23.>
⑤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연가 일수 등 국외여행 허가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복무기관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근무지의 장에게 추천서 작성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⑥근무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한 사항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0. 7., 개정 2026.4.23.>
⑦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포함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5. 2. 3.>
1.삭제 <2023. 2. 13.>
2.소집해제 예정일의 근무시간 이후 출국하는 경우
3.소집해제 예정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사람이 직전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출국하는 경우
⑧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외여행 기간이 복무중단 기간에 포함될 경우 분할복무 승인 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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