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8조 (복무기관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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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태조사 면제기관은 기본평가를 100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태조사 면제기관은 기본평가를 100점으로 한다.
수시평가는 복무기관 평가 시 별표 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종합평가는 복무기관 실태조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복무기관 평가표를 작성한 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하되, 고발ㆍ징계ㆍ경고를 받은 복무기관은 상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도 중등급으로 평가한다.
1.상등급 : 110점 이상
2.중등급 : 80점 이상 110점 미만
3.하등급 : 80점 미만
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회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또는 위반자의 신분상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지방병무청장은 평가 후 평가등급별 현황 및 배정인원 제한 등 실태조사 조치 결과를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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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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