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0조 (휴가의 종류 및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되,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9..11., 2014. 12. 22., 2015. 12. 24., 2016. 12. 20.>
③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6.4.23.>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6.4.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