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3조 (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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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과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ㆍ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확인 결과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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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과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ㆍ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확인 결과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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