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8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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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을 마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규칙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을 마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규칙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인적사항 :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
2.복무사항 : 복무기간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록
3.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및 단축, 소집해제, 전출 사항 등을 기록
4.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한다.
[제목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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