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6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지방병무청장에게 접수된 신고 사항을 통보받아 사건을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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