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인터넷사이트, 동영상 공유 사이트, SNS 등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4.고의로 복무기관의 시설물ㆍ기물ㆍ집기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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