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의2 (복무기관 등 재지정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재지정 부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지정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3., 2026.4.2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이의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복무기관에 통보
2.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 <개정 2026.4.23.>
3.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4.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에 심사의뢰 <개정 2026.4.23.>
5.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개정 2026.4.23.>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8.]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