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의4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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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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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
2.제공 시기: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재복무 시작일의 5일전부터 재복무 시작일까지
3.제공 방식: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복무 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에 범죄경력사항을 조회하고 회신결과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 부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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