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의2 (공시내용의 정정요구<개정 2015. 7. 22.>)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내용이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②제1항에 따라 정정 요구를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정정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 공시매체를 통하여 그 정정 요구사실 및 정정 시한 등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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