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의2 (공시위반제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이외에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8., 2015. 7. 22., 2016. 12. 28.>
②제1항의 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③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의 가중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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