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8조의2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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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로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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