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3조의2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적용되는 채권상장법인의 재무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인 채권상장법인은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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