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4.,2025. 7. 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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