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소재 종속회사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소재 종속회사가
1.법
2.제161조
3.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1.주요종속회사가

법

제161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정지된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61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양수·양도기준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은 호 라목 및 제7호에서 같다)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종속회사가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라.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161조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개정 2025. 10. 1.>

6.

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에 대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

7.

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8.국내 소재 종속회사가 제7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
②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2025. 10. 1.>
1.제8조의 신고사항. 다만, 중복사항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2.제7조제1항제2호나목(4)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신고사항
③지주회사이면서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8호의 신고사항을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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