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7조의2 (조회공시 대상 및 요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5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채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채권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의 방법에 준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3조제2항에 의한 상장채권(무보증특수채 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거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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