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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사고의 접수조문 원문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② 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
  • 제18조 · 해양사고사건의 취급조문 원문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담당조사관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
  • 제70조 · 관할이전 신청조문 원문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조사 등의 의뢰조문 원문
    하려고 하는 조사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사고 발생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성립시킨 경우에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② 제1항의 경우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사고의 접수조문 원문
    숫자 및 접수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③ 제1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ㆍ방송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④ 둘 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해양사
  • 제19조 · 해양사고 발생보고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이를 "중대해양사고사건"으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보고(제20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사고속보를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1.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사건기록표지의 작성조문 원문
    해양사고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사건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이고 그 소요사항과 처리결과를 기록한 다음 날인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증거의 보존과 보전조문 원문
    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③ 긴급한 처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조문 원문
    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③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질문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영 제27조에 따른 질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식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7조 ·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전화조사, 서면조사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서로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발송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화나 전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증거물 등의 영치조문 원문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직원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증거물 등의 영치조문 원문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본대조필을 할 것2. 영치품은 보관할 필요가 없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하선조치요구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서에 해양사고관계인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조문 원문
    심판청구일자② 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시효사건의 처리조문 원문
    종결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경우 가능한 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도록 검토. <개정 2023. 4. 25.>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함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종된 영업소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심판청구의 절차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영 제29조의 사항을 기록 한 후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라 약식심판 및 단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심판청구의 절차조문 원문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제59조 · 심판청구의 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송부서의 첨부조문 원문
    조사관은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일건서류및영치품등증거물송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심판청구의 통지조문 원문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 제76의3조 ·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조문 원문
    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심판청구의 보고조문 원문
    ① 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조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
  • 제79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조문 원문
    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심판청구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② 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심판청구서의 접수조문 원문
    서기년수의 숫자로서 연도별로 결정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개정 2023. 4. 25.>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심판청구서의 접수조문 원문
    3-001호 <개정 2023. 4. 25.>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심판사건의 배정조문 원문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 제64조 · 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심판사건의 배정조문 원문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 제64조 · 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증거조사의 신청조문 원문
    조사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청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심판기일의 지정조문 원문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지정서에 기록하여 지정한다.③ <삭제 2017.1.31.>④ <삭제 2017.1.31.>⑤ <삭제 2017.1.31.>
  • 제68조 · 심판기일의 변경조문 원문
    ,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판기일의 변경조문 원문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판기일의 변경조문 원문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판기일의 변경조문 원문
    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조문 원문
    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조문 원문
    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조문 원문
    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④ 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결정기록부조문 원문
    심판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결정기록부에 등재(登載)해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조문 원문
    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②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조문 원문
    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②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② 심판청구서의 기록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
  • 제79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조문 원문
    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⑥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조문 원문
    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0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조문 원문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다. 새로 지정한 일
    재지) 및 직명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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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0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조문 원문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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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 증거물의 추가송부조문 원문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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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5조 · 심판관 등 기피신청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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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 · 심판관 등 기피신청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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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 소환조문 원문
    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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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 소환조문 원문
    )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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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 심판기일의 통지조문 원문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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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 심판기일의 통지조문 원문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심판정에

별지 제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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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 심판기일의 통지조문 원문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심판정에 출석한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기일통지서는 심판장이 심판정에서 다음 심판기일을 고지함으로써 발급하여 통지한

별지 제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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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 증인신청조문 원문
    ① 해양사고관련자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인의 채택(採擇)은 심판장이 정한다.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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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 증인선서조문 원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7. 1. 31.>

별지 제5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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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7조 · 심판조서조문 원문
    ① 심판이 있으면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심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심리사항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1. 사건명2
  • 제98조 ·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조문 원문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별지 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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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 심판조서조문 원문
    기록을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기록을 허가한 사항, 그 밖에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심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④ 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⑤ 서
  • 제98조 ·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조문 원문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신문을 한 장소5

별지 제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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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 검사조서조문 원문
    ① 심판기일 외에 검사를 한 경우 입회(立會)서기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조서 작성 시 제98조를 따른다.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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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 ·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르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1. "기일 및 장수"란 중 "회" 표시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별지 제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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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 · 의견진술의 구성조문 원문
    ① 제11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ㆍ개선의 권고ㆍ명령 및 시정ㆍ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 각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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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7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
  • 제135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심판부에서 재결한 특별심판의 재결서, 권고서, 명령서 및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재결서는 별표 4의 재결서 작성요령에 따름. 다만,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재결서의 첫째면의 첫째 줄 중앙부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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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
  • 제135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자구를 삽입한다.2. 권고서는 별표 5의 권고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권고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

별지 제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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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7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 제135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3. 명령서는 별표 6의 명령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

별지 제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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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 제135조 · 재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4. 시정ㆍ개선요청서는 별표 7의 시정ㆍ개선요청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시정ㆍ개선요청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별지 제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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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8조 · 조사관의 제2심 청구절차 등조문 원문
    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원이 재결을 고지한 경우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의견진술 및 재결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재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

별지 제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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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조 ·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조문 원문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③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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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조 ·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조문 원문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③ 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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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조 · 제2심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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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조 · 제2심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

별지 제7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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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조 · 제2심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 1. 31.>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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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조 · 면허취소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
  • 제145조 · 업무정지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집행 유예를 실효처리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② 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 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 31.>③ 면허행사 해양사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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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조 · 면허취소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별지 제7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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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조 · 면허취소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 제145조 · 업무정지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
    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해야 한다.
  • 제148조 · 견책재결확정의 통보조문 원문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개정
  • 제145의3조 · 집행유예의 집행조문 원문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제154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 제출일자 란에는 교육이수일을, 집행의 개시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시작일을, 집행의 완료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종료일을

별지 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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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조 · 면허취소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확인 후 별지 제79

별지 제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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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조 · 업무정지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1. 31.>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별지 제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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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5조 · 업무정지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4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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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조 · 업무정지의 재결집행조문 원문
    2023. 4. 25.>⑥ 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

별지 제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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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7조 · 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조문 원문
    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 의뢰하고 그 내용을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및 면허관청에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 면허증무효선언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선원법」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공인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과 관련된 해기사면허증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항 관할

별지 제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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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조 · 견책재결확정의 통보조문 원문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별지 제9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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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 · 재결서등본의 발급조문 원문
    ① <삭제 2017.1.31.>②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 청구를 받은 경우 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발급한 후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재결서등본발급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③ 원심 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에서 재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원심심판원 서기에게

별지 제9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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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조 · 해양사고기록표등조문 원문
    ① 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9.>② 지방조사관은 특히 질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장검사를 수행 할 때 그 밖에 조사업무수행 중

별지 제9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의2조 · 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조문 원문
    심판서기는 심판변론인이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③ 각급 심판원장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관 면담을 위한

별지 제9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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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조 · 비용지급조문 원문
    ① 서기는 증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와 동시에 별지 제93호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 용지에 금액, 증인 등의 주소ㆍ성명 그 밖에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최초 기록하였다가 심판정에 지참한다.② 서기는 증인 등의 신문이 종료되

별지 제9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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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5의2조 · 조사장비 보유기준조문 원문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② 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 반기(6월, 1

별지 제9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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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의3조 ·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② 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

별지 제9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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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의3조 ·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개정 2023. 4. 25.>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관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

별지 제9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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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의3조 ·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4. 25.>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용대장은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름.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별지 제9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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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의3조 · 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② 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