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사고의 접수조문 원문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② 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
- 제18조 · 해양사고사건의 취급조문 원문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담당조사관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
- 제70조 · 관할이전 신청조문 원문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