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9조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③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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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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