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9조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③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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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0 ·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
| 별지 제70호서식(제13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0호서식(제139조제2항 관련)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제목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 제2심청구된 아래 사건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1 · 제2심청구 통지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수신 제목 제2심청구 통지 . . . 우리원에서 재결번호 호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2심이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심청구자 2. 제2심청구이유의 요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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