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9조 (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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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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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