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1조 (증거물의 추가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증거물추가송부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증거물추가송부서 . . . 심판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서류(또는 증거물건)를 별첨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1. 첨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