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1조 (증거물의 추가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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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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