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0조 (증거물 등의 영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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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직원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직원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본대조필을 할 것2. 영치품은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제출자에게 반환할 것3.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영치품목록의 비고란에 제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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