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1조 (심판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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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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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②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수의 숫자로서 연도별로 결정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개정 2023. 4. 25.>
③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⑤중앙심판원이 수개의 지방심판원으로부터 동시에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 별표 1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의 심판원 순서에 따르며, 같은 지방심판원으로부터 2건 이상의 기록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사건진행번호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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