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1조 (심판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수의 숫자로서 연도별로 결정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개정 2023. 4. 25.>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중앙심판원이 수개의 지방심판원으로부터 동시에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 별표 1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의 심판원 순서에 따르며, 같은 지방심판원으로부터 2건 이상의 기록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사건진행번호순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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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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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