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0조 (증거의 보존과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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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 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그 밖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해양사고 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그 밖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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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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