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0조 (증거의 보존과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해양사고 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그 밖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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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증거보전신청서
증 거 보 전 신 청 서 | 별지 제7호서식(제30조제2항 관련) 증 거 보 전 신 청 서 | 별지 제7호서식(제30조제2항 관련) 증 거 보 전 신 청 서 | 별지 제7호서식(제30조제2항 관련) 증 거 보 전 신 청 서 | 별지 제7호서식(제30조제2항 관련) 증 거 보 전 신 청 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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