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6조 (현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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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발송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화나 전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현장검사 시 해양사고관계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통지서에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④조사관이 현장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 선박소유자 또는 승무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입회를 바라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현장검사 시 그 현장의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해 이미 현장이 보존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출입목적을 미리 알리고 출입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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