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0조 (관할이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所在地) 가까이에 편재(偏在)되어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
③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기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관할이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대리 작성하였다는 뜻을 써야 한다.
④담당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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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
<개정 2017.1.31.> 해 양 사 고 접 수 및 처 리 부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통 보 기 관 | 선 명 | 용 도 | 총톤수 | 사 고 종 류 | 발 생 일 시 | 발 생 장 소 | 처 리 | 처 리 | 담 당 조사관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통 보 기 관 | 선 명 | 용 도 |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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