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0조 (관할이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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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所在地) 가까이에 편재(偏在)되어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所在地) 가까이에 편재(偏在)되어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
③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기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관할이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대리 작성하였다는 뜻을 써야 한다.
④담당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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