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4조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3조에 따른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요구 할 정도는 아니나 스스로 심판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자연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4. 3. 27.>1. 해기사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23. 4. 25.>가. 제5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3. 4. 25.>나.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신설 2023. 4. 25.>다.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신설 2023. 4. 25.>2.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은 가능한 한 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해야 함3.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16세 미만인 사람이라도 「선원법」 제9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4. 외국선박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사고원인과 관계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도록 검토. <개정 2023. 4. 25.>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함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함다. <삭제 2019.8.12>5. 외국선박이 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그 외국선박의 승무원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4호의 예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6.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려는 사람에게는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④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본사를 지정할 것. 다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지사를 지정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가 종(從)된 영업소로서 법인등기 되고 또한 그 지사의 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사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도 된다.2. 조사관이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관계자로부터 사정청취를 하고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종된 영업소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회사경력서, 사내조직체제 등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 <개정 2015. 2. 17.>4. 심판청구서의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란에는 해당 법인의 본사(또는 지사)의 이름 및 주소와 아울러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쓸 것5.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심판청구 후에 이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심판원에 통지할 것
⑤공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관계관청과의 상호 협력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의하여 지정취지를 이해시킬 것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원인에 관계가 있고 또한 그 배제 및 개선조치가 가능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대표하는 것으로 할 것3. 공사 등 특별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할 것4. 관계자에 대한 사정청취 및 관계자료의 수집은 사법인에 준하여 할 것5. 그 밖에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따름 <개정 2017. 1.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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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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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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