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3조 (증인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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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6 · 선서문
<개정 2017.1.31.> 선 서 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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