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3조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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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
③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그의 출석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일시, 장소 및 가지고 나올 서류 등을 명확히 전하고 그 전화나 전보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④출석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회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선사, 소속어업조합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해양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해양사고관계인이 출석통지를 받은 후 출석일시나 장소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서식의 출석조사변경신청서를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해양사고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 등의 귀국 또는 귀항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귀국 또는 귀항 즉시 출석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출장하여 신속히 질문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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