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3조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그의 출석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일시, 장소 및 가지고 나올 서류 등을 명확히 전하고 그 전화나 전보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회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선사, 소속어업조합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해양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사고관계인이 출석통지를 받은 후 출석일시나 장소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서식의 출석조사변경신청서를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해양사고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 등의 귀국 또는 귀항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귀국 또는 귀항 즉시 출석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출장하여 신속히 질문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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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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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