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0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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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다. 새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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