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0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다. 새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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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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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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