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0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다. 새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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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심판청구서 변경 통지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 . 받음 제목 심판청구서 변경 통지서 . . . 심판청구의 통지를 한 사건에 관하여(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 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1. 2.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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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4 · 해양사고관련자 지정통지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 . 받음 제목 해양사고관련자 지정통지서 다음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호에 해당되어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귀하를 다음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건 명 2. 해양사고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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