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8조 (견책재결확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9 · 재결집행부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제1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7 · 견책재결의 확정 통보
| 별지 제87호서식(제14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7호서식(제14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7호서식(제14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7호서식(제14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7호서식(제148조제1항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 . 받음 참조 제목 견책재결의 확정 통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제1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