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8조 (견책재결확정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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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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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