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8조 (견책재결확정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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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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