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9조 (시효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한 해양사고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와 증거수집노력을 하였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사결과 또는 해양사고접수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효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종결한다.
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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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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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