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9조 (시효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한 해양사고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와 증거수집노력을 하였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사결과 또는 해양사고접수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효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종결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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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시효처리 사건보고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2.17.>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2.17.>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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