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9조 (해양사고 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성립시킨 경우에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제1항의 경우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이를 "중대해양사고사건"으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보고(제20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사고속보를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1.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의 손상이 중대한 것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6. 원인이 복잡하여 그 해명에 감정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에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 제22조의2에 따른 특별심판부의 구성이 예견되는 경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해양사고관계인"이라 한다)의 직책과 성명, 앞으로의 조사계획의 개요 및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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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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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