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7조 (심판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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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에 따라 심판기일(期日)을 정하는 때에는, 제1회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에 따라 심판기일(期日)을 정하는 때에는, 제1회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지정서에 기록하여 지정한다.
③<삭제 2017.1.31.>
④<삭제 2017.1.31.>
⑤<삭제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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