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7조 (심판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에 따라 심판기일(期日)을 정하는 때에는, 제1회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지정서에 기록하여 지정한다.
③<삭제 2017.1.31.>
④<삭제 2017.1.31.>
⑤<삭제 2017.1.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심판기일지정서
<개정 2017.1.31.> 심 판 기 일 지 정 서 | 별지 제32호서식(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31.> 심 판 기 일 지 정 서 | 별지 제32호서식(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31.> 심 판 기 일 지 정 서 | 별지 제32호서식(제67조제2항 및…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