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6조 (재결서등본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7.1.31.>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 청구를 받은 경우 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발급한 후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재결서등본발급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원심 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에서 재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원심심판원 서기에게 등본발급을 의뢰하여 인증등본을 수령한 후 접수기관에서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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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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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