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6조 (재결서등본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1.31.>
②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 청구를 받은 경우 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발급한 후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재결서등본발급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③원심 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에서 재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원심심판원 서기에게 등본발급을 의뢰하여 인증등본을 수령한 후 접수기관에서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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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0 · 재결서등본발급부
<개정 2017.1.31.> 재결서등본발급부 | 별지 제90호서식(제156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31.> 재결서등본발급부 | 별지 제90호서식(제156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31.> 재결서등본발급부 | 별지 제90호서식(제156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31.> 재결서등본발급부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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