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7조 (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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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법 제82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무효선언을 상신(上申)해야 한다.1.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2. 면허증의 종류ㆍ번호ㆍ면허증 교부관청 및 면허 연월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수석조사관이 법 제82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무효선언을 상신(上申)해야 한다.1.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2. 면허증의 종류ㆍ번호ㆍ면허증 교부관청 및 면허 연월일
②제1항의 사유에는 재결번호ㆍ사건명ㆍ재결 및 그 확정 연월일ㆍ면허증제출통지 및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제출한 이유서 등 무효선언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의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③제1항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 의뢰하고 그 내용을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및 면허관청에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 면허증무효선언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선원법」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공인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과 관련된 해기사면허증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항 관할 입출항 신고기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④지방수석조사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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