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8조 (해양사고사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사고사건으로 성립시켜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담당조사관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3. 9.>
③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의 자격, 경력 및 현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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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
<개정 2017.1.31.> 해 양 사 고 접 수 및 처 리 부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통 보 기 관 | 선 명 | 용 도 | 총톤수 | 사 고 종 류 | 발 생 일 시 | 발 생 장 소 | 처 리 | 처 리 | 담 당 조사관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통 보 기 관 | 선 명 | 용 도 |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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