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5조 (비용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증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와 동시에 별지 제93호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 용지에 금액, 증인 등의 주소ㆍ성명 그 밖에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최초 기록하였다가 심판정에 지참한다.
②서기는 증인 등의 신문이 종료되는 대로 비용지급청구서에 심판장 및 서기란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인 등에게 발급하여 조사관실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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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3 · 비용지급청구서
<개정 2017.1.31.> 비용지급청구서 사 건 명 : 금 원 위 사건의 년 월 일 심판기일에 출석한(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로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심판장 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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