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7조 (소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
②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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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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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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