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1조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經過)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의견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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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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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