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1조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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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經過)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經過)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의견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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