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1조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經過)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의견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사건에 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가 신청한 관할이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와 이의가 있음을 기재할 것)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7 ·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개정 2017.1.31.>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사건에 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가 제출한 관할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와 이의가 있음을 기재할 것) . . . 해양사고관련자 서명 또는 인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8 · 관할이전신청서 송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심 91632- . . . 수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발신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관할이전신청서 송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이를 송부합니다. | 별지 제38호서식(제71조제3항 관련)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