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5조의2 (조사장비 보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 반기(6월, 12월)마다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③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1월마다 새로운 조사장비의 개발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각 해심별 조사장비 부족분 등을 파악한 후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사장비의 시급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시기 외에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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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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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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